Hinges '윤석열 비화폰 삭제' 박종준 첫 재판…"고의 아니었다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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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작성일 2026-01-20 18:58:54본문
12·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한 혐의로 기소된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첫 재판에서 고의성을 전면 부인했다.
박 전 처장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(류경진 부장판사) 심리로 20일 열린 증거평택출장샵인멸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해 "고의적인 증거 인멸은 아니었다"는 입장을 밝혔다.
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(특검) 양측의 기본 입장과 쟁점을 정전주출장샵리하고 향후 심리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.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지만, 박 전 처장은 직접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.
박 전 처장 측은 "특검 공소장에 기재된 행위 자체는 인정한다"면서도 "홍 전 차장의 비화폰을 로그아웃한 것은 통상적인 보안 조치"라고 주장했다. 이어 "홍 전 차장의 비화폰을 로그아웃했을 때 사용자 계정을 삭제한다는 인식이 없었다"며 "비화폰 통화 내역 등이 삭제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고의성 여부를 다투고자 한다"고 강조했다.
재판부가 "비화폰 처리와 관련한 구체적인 규정이 있었냐"고 묻자 박 전 처장은 "(규정에)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"고 답했다.
재판부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의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 사건과 박 전 처장 사건의 병합 여부도 검토했다. 조 전 원장의 사건은 현재 같은 재판부에서 심리가 진행 중이다.
재판부는 "박 전 처장 측이 자신의 다른 사건인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사건과의 병합을 희망했으나, 공소사실이 겹치지 않아 병합이 어렵다"며 "오히려 조 전 원장 사건에서 홍 전 차장 비화폰 관련 부분의 공소사실이 겹친다"고 설명했다. 이어 "두 사건을 병행하거나 병합해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"며 오는 29일 열리는 조 전 원장 사건의 2회 공판준비기일에서 병합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.
박 전 처장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,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비화폰 정보를 '원격 로그아웃' 방식으로 임의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.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박 전 처장이 내란 관련 증거를 없애기 위한 고의를 갖고 이러한 조치를 했다고 보고 증거인멸 혐의를 적용해 지난해 12월 기소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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